bu동산 정보리스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특별공급 입주자격 1세대 1주택

민서모아 2020. 11. 8. 02:17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관련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관련 내용이라던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던지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내용 등등으로 말입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더더욱 내집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10월30일 모집공고 내용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특별공급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입주자격은 아래 글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20/11/02 - [bu동산 정보리스트]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제출서류 소득자산기준 알아보기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특별공급 입주자격 1세대 1주택 알아보기

 

  • 모집공고일 : 2020. 10. 30(금) /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됩니다.
  • 모집내용 : 1세대 1주택 / 중복신청 전부 무효처리
  • 입주대상 : 신혼부부(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자녀),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 사업안내 :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신혼부부대상으로 시중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기타내용 : 신혼부부I 와 신혼부부II 중복신청할경우 신혼부부II 신청만 인정되고 I형은 자동탈락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특별공급 등은 신혼부부I 와 신혼부부II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입주 대상은 동일하지만 소득기준에 따라 임대조건, 거주기간, 주택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계약했거나 거주중일 경우엔 신청이 불가합니다.

 

 

LH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 1세대 1주택 소득기준/임대조건/거주기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특별공급 [ 신혼부부I형 ]

  • 소득기준 : 7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경우 90% 이하)
  • 임대조건 : 수급자등 >> 시중시세 30% / 그외 >> 시중시세40%
  • 거주기간 : 최장 20년
  • 주택유형 : 다세대 주택위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특별공급 [ 신혼부부II형 ]

  • 소득기준 : 10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경우 120% 이하)
  • 임대조건 : 소득80%이하 >> 시중시세 60% / 소득80%초과 >> 시중시세70%
  • 거주기간 : 최장 6년(유자녀시 최장 10년)
  • 주택유형 :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특별공급 우선순위 자산안내

  • 자산기준 : 총자산28,800만원, 자동차2,468만원 이하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태아포함),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자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특별공급 입주가격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위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특별공급 관련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내집마련 어렵다고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고 잘확인하시고 준비서류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공고 당첨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