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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입주자 신청방법 자격안내

민서모아 2020. 11. 1. 20:13

LH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입주자 신청방법 자격

 

올해도 얼마 안남았네요~이쯤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선 LH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입주자 안내를 진행합니다. 오는 11월9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대상으로 2021년도 LH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접수가 신청이 되는데 신청자격을 비롯해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 입주계획이 있으신분들이라면 꼼꼼하게 체크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LH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입주자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11/02 - [bu동산 정보리스트]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제출서류 소득자산기준 알아보기

 

 

LH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입주자 신청자격

  • 청  년 : 만19시~39세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 신혼부부 : 신혼부부(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자녀),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LH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입주자 신청기간

[ 신혼부부 대상 ]

 

  • 접수기간 : 2020.11.12(목) 10시 ~ 2020. 11. 16(월) 16시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0. 11. 18
  • 서류접수기간 : 2020. 11. 19 ~ 2020. 11. 23
  • 당첨자발표일 : 2020. 12. 18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30~40% 수준

[ 청년 대상 ]

  • 접수기간 : 2020.11.09 ~ 2020. 11. 11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0. 11. 12
  • 서류접수기간 : 2020. 11. 13 ~ 2020. 11. 16
  • 당첨자발표일 : 2020. 12. 11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2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6년까지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40~50% 수준

LH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입주자 신청방법

  • 신청 사이트 : 인터넷, 모바일 LH청약센터로 신청
  • LH홈페이지>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전자공인인증서 필요

 

오늘은 11월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 LH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입주자 안내에 대한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계획있으신분들은 본인이 해당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접수서류 잘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