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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제출서류 소득자산기준 알아보기

민서모아 2020. 11. 2. 23:36

지난 포스팅에서 lh매입임대주택 공고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기간 일정등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신청가능한 대상중에서 청년 매입청년 매입임대주택 자세한 입주자격과 제출서류, 소득자산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해당 대상이 되시는분은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제출서류 소득자산기준 알아보기

 

청년 매입임대주택 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 및 신청일정,방법은 지난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11/01 - [bu동산 정보리스트] - LH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입주자 신청방법 자격안내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 공고일기준 무주택자 이며, 자격을 갖춘 청년
  • 만19세 ~ 만39세 이하
  • 대항생(입학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 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인 청년으로 미취업자

 

[ 순위별 입주자격 ] - 1순위

 

  •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가 주거,의료,생계, 교육급여 수급자인 자
  •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가 차상위 계층인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본인 또는 부모가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자(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경우 가능

[순위별 입주자격 ] - 2순위 / 3순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청년 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총자산가액=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포함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함. (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청년 매입임대주택  제출서류 ]

 

  •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추가 제출서류(해당하는 자만 제출) : 세대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부모 이혼시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이혼한 부모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등재일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부모와 세대 분리하여 거주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2~3순위만 제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2~3순위 제출)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해당하는자만 제출) : 수급자 가구(수급자증명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가구(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장애인 가구(장애인등록증 사본)
  • 청년자격 제출서류 : 만18세이하 만40세 이상대학생 (재학증명서, 입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만18세이하 만40세 이상 취업준비생(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오늘은 내집마련이 더더욱 어려운 요즘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청년 매입임대주택 의 입주자격, 제출서류, 소득기준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제출서류, 자격기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꼭 해당 신청일자에 잊지마시고 신청해서 청약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