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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2021년도

민서모아 2020. 11. 10. 13:52

가을도 막바지에 접어 들었습니다. 날씨도 첨첨 추워지고 있고 바람도 매섭습니다. 날씨만큼이나 매섭고 쌀쌀한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집마련 아파트 시장인것 같아요~ 오늘은 11월5일 입법예고가 되어서 2021년도 1월부터 공포/시행이 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으로 실수요자 공급확대 되는 청약제도 개선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민영주택 ]

 

  • 신혼부부 우선공급 : 75% >> 70%  /  근로자100%(맞벌이 120%) >> 근로자100% (맞벌이120%)
  • 신혼부부 일반공급 : 25% >> 30% / 근로자 120%(맞벌이 130%) >> 근로자140%(맞벌이160%)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도시근로자 130% >> 우선공급 130% / 일반공급 160%
  • 우선공급 대상자가 낙첨시, 일반공급 대상자와 1번 더 경쟁(추가기회 제공)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궁금해 궁금해 ]

 

 Q : 이번에 완화되는 소득요건 적용은 언제부터??

 A :  2021년 1월부터 개정/시행 됩니다.

 

 

 Q : 이번에 완화되는 소득관련하여 구체적인 가구당 소득금액 확인은?

 A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청약제도안내>APT청약안내>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Q :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A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 산정하고, 사업소득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중명의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워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고, 근로소득+사업소득이 모두 있을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Q : 전년도 일부 기간 정상근무하고 모집공고 일자까지 휴직일 경우는?

 A :  전년도 일부기간만 휴직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Q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퇴직한 상황이라면 소득산정은?

 A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전년도 또는올해 소득이 있는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을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Q : 이직한 경우 퇴직한 회사 소득도 월평균소득 산정시 포함시켜야 되나?

 A :  전 직장 퇴사 후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현 직장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한 직장 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Q : 프리랜서 활동할경우 소득산정은 ?

 A :  전년도 부터 계속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금액을 12개월 나누어 월평균소득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2021년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준비하시는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