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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 임기 5년이상 가능하다

민서모아 2020. 12. 1. 23:28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및 임용 임기제한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및 임용 임기제한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및 임용 임기제한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란 무엇인가?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 : 우리나라 공무원 임용제도중 하나입니다. 외부 전문가로부터 공무원의 임용을 충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앙 행정기관의 3급 이상이 대상으로 20%가 개방됨에 따라 기관별로 실 국장급 2,3자리 정도를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계약직으로 임용 되는것입니다.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 임기 5년이상 가능

 

 

2020.12.01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임기 제한없이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용된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 임기 5년이상 추가내용

 

기존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 :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이 임용 후 5년이 경과 할경우 업무 성과가 특별하거나 탁월했어도 그 이상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선발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용후보자를 2명이상 선발해서 인사 위원회에 추천해야 가능했습니다.

 

개정된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 :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될 경우 1명의 후보자도 추천할 수 있게 개정되었으며, 민간에서 임용된 개방형 공무원의 임기가 5년이 아닌 추가 연장 될 수 있게 됨

 

 

오늘은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및 임용 임기제한 5년이상 변경된 개정안 정보를 공유해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우수한 민간 인재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더 넓어 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