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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3단계 급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방역강화

민서모아 2020. 12. 1. 00:22

수능을 앞두고 부산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거리 방역단계를 72간동안의 실시 및 3단계 방역수칙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부산 3단계 및 3단계 방역수칙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부산 3단계 및 3단계 방역수칙의 지식이 필요하시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산 3단계 준하는 2단계 + 방역강화

 

오늘 부산광역시에서는 수능을 2일 앞두고 12월3일까지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단계라고 하면 5단계로 나뉜것에서 제일 높은 방역단계를 말합니다. 원래 3단계는 전국 대유행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가 붕괴 위험에 직면될때를 말합니다.

 

- 3단계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가 증가

- 3단계 격상시 60대 이상,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함

- 전국대유행으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사람과 접촉을 최소화 함

 

 

 

부산 3단계 방역수칙(2단계+방역강화)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제한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8㎡ 1명으로 인원제한, 21이후 운영중단, 노래/음식제공금지
  • 노래연습장 :  21시이후 운영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섭취금지, 이용한룸 바로소독후 30분 후 사용, 초/중/고등학생 출입금지
  • 식당,카페(50㎡이상)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 경우 비닐장갑사용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 결혼식장/장례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실내체육시설 : 21이후운영 중단, 음식섭취금지, 시설면적당 4㎜ 1명인원제한, 격렬한 GX류 시설집합금지
  • 목욕탕 및 사우나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금지
  • 영화관/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
  • PC방 : 음식섭취금지 (칸막이내에서 개별섭취시 제외), 좌석 한칸띄우기, 초/중/고등학생 출입금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 1/3 인원제한
  • 국공립시설 : 수용 가능 인원 30% 제한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 모임/행사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사적인 모든 모임/약속자제 특히10인이상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
  • 학교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미사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참석, 종교주관 모임 식사 금지
  • 학원/교습소 : 음식섭취금지, 두가지 방안중 선택( 시설 면적당 8㎡ 1명 인원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OR 시설면적당 4㎡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교습금지
  • 기타 : 아파트,공동주택 단지내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복합편의시설 운영중단

 

 

 

부산 3단계 준하는 2단계+방역강화

  1. 처분기간 : 2020. 12. 01(화) 00시 ~ 12. 14(월) 24시
  2. 처분효력 발생일 : 2020. 12. 01(화) 00시 부터
  3. 유흥시설 5종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4. 처분 위반시 : 시설관리 운영자 300만원 이하 벌금 이용자 1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5.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 될수 있습니다.

 

 

부산 3단계 및 3단계 방역수칙을 전달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