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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다루는 범죄 알아보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서모아 2020. 12. 9. 00:58

공수처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공수처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공수처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 이란?

 

공수처란?? 고위직자범죄를 줄임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일명 공수처라고 불리는데, 말그대로 고위공직자 를 포함해서 그 가족의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수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로 성역 없는독립된 위치해서 수사,기소 할 수 있는 부패 수사 기관을 말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법 적용 대상

 

  • 고위공직자 범죄 : 현재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이 범한 법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 죄,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에 한정합니다.
  • 고위공직자 대상 범위 01 : 대통령 / 국회의장, 국회의원 /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 대법원장, 대법관 / 국무총리
  • 고위공직자 대상 범위 02 : 국무총리 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 대통령(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고위공직자 대상 범위 03 : 검찰총장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교육감 / 판사 / 검사/ 장성급 장교 /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공무원
  • 가족 대상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통령(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포함)

 

 

 

공수처법에서 다뤄지는 범죄

 

  • 형법 :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공표, 불법체포, 선거방해,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사전수뢰, 사후수뢰, 뇌물공여, 공용물의 파괴, 공문서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증재, 미수범 등
  • 특정범죄가중법 : 알선수재
  • 변호사법 : 공무원 취금사건,사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 향응 수수 또는 약속한자 
  • 정치자금법 :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 국가정보원법 :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 국회증언감정법 : 허위 진술 또는 감정
  •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등의 수수

 

공수처 와 검찰 이 다른점

 

 

공수처는 고위직 특별 범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만 수사, 기고권을 갖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본인, 가족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수사합니다. 고위공직자 중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판/검사, 검찰총장,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가족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나, 검찰이 직접  수사범위를 무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사법 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성이있는 범죄 등으로 제한 하였습니다.

 

 

 

공수처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