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 정보리스트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및 방법

민서모아 2020. 12. 10. 13:20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신청자격 및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신청자격 및 방법을 이해할 겁니다.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신청자격 및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이란 ?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를 위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가구원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 총 소득요건 : 단독 가구(2,000만원) 홑벌이 가구(3,000만원) 맞벌이 가구(3,600만원) 2019년 총소득
  • 재산요건 : 2019년 6월1일 기준 모든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소득 귀속연도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및 방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금액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
  • 상반기 반기 근로장려금 급여액 산정기준 : 상반기 총 급여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 산정
  • 하반기 반기 근로장려금 급여액 산정기준 : 상반기+하반기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텍스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근로장려금신청 클릭 >> 대상조회 >> 계좌정보 입력 >> 신청완료 >> 확인서 출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후 지급 시기

  • 상반기 반기신청기간 : 2020.09.01 ~ 2020.09.15
  • 상반기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2020.12월 중순
  • 하반기 반기신청기간 : 2021.03.01 ~ 2021.03.15
  • 하반기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2021.09월 중순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신청자격 및 방법을 공유해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