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신청자격 및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신청자격 및 방법을 이해할 겁니다.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신청자격 및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이란 ?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를 위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가구원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 총 소득요건 : 단독 가구(2,000만원) 홑벌이 가구(3,000만원) 맞벌이 가구(3,600만원) 2019년 총소득
- 재산요건 : 2019년 6월1일 기준 모든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소득 귀속연도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및 방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금액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
- 상반기 반기 근로장려금 급여액 산정기준 : 상반기 총 급여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 산정
- 하반기 반기 근로장려금 급여액 산정기준 : 상반기+하반기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텍스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근로장려금신청 클릭 >> 대상조회 >> 계좌정보 입력 >> 신청완료 >> 확인서 출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후 지급 시기
- 상반기 반기신청기간 : 2020.09.01 ~ 2020.09.15
- 상반기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2020.12월 중순
- 하반기 반기신청기간 : 2021.03.01 ~ 2021.03.15
- 하반기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2021.09월 중순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신청자격 및 방법을 공유해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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