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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신고납부일 자세히알아보기

민서모아 2020. 11. 18. 11:19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신고납부일 자세히알아보기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올해 재택근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또한 단기간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 주식 투자 등으로 이익을 발생시키는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분들중에서 근로소득 외에 돈을 버신 분들이 있을겁니다. 그런 부가적인 수익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확인해서 미리 신고 납부를 11월 30일까지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해

 

올해 근로소득 외 발생한 소득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때 개인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미리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내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낮은 경우 환급을 해주기도 하며, 더 추가적으로 내야된다면 미리 낸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확인방법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 근로소득 외 부가적인 소득이 있는 자로 2020년에 이자, 배당, 연금,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있었거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료 소득이 발생한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 중간예납 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처음 사업자등록을 한경우와 올해 종합소득이 없는경우, 휴업/폐업자 그리고 배우/ 인플루언서와 같은 자영예술가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대상자 확인 : 이미 해당 대상자는 11월2일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 되었습니다.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은분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이며,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 결정되는 방법

 

  • 통상적으로 지난 해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50%
  • 지난해보다 소득이 감소했을경우엔 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한 신고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대상 및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이 1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2개월 이내 분납 할 수 있습니다.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해야되는 세금이 1,500만원이라면 1회차에 1,000만원 을 납부하고 남은 기간동안 500만원을 한 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 2천만원 초과한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납부해야되는 세금이 3,000만원 일 경우 1회차에 1,500만원을 2회차에 1,500만원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꼭 참고하세요

 

올해 코로나 여파로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모두가 어려움에 처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반영하여 2020년 한시적으로 소득세 중간예남 기간을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아래 요건에 충족 할경우 가능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3가지 충족이 된다면 2021년 2월달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3월2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1.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 단람주점, 전문직 영위자가 아닐것(여러업종을 같이 운영할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기준으로 )
  2.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 일것
  3.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닐것(6/30까지 신고했었던 성실신고대상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