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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로 발목잡히는 고소득자 DSR·DTI 자세히 알아보기

민서모아 2020. 11. 18. 05:39

DSR 규제로 발목잡히는 고소득자 DSR·DTI 알아보기

 

요즘 발표하는 정책들로 국민들이 롤러 코스트 타는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13일 고소득자를 겨냥한 DSR 규제 발표로 지금 은행 온라인, 오프라인 창구는 뜨겁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사에선 DSR 규제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DSR 이 뭘까요? 오늘은 DSR과 DTI의 정확한 뜻과 11월13일에 발표한 DSR 규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DSR·DTI 정확하게 이해하기

  • DTI (총부채상환비율) :  차입자의 소득(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DTI를 도입,적용 한다는것은 담보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 DSR (Debt Service Ratio ) 총체적상환능력비율 :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해 대출금액을 판단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원리금상환액을 따질 때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일반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할부거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 비율로, 차입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DSR·DTI 산출방법

  • DTI : 총부채상환비율(DTI) = 원리금상환액 / 연소득
  • DSR : 총체적상환능력비율 = 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소득
  • DSR이 100%일 때, 연소득이 5천만원이면 전체 대출액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천만원 넘을 수 없다는 의미

 

11월13일 발표 DSR 규제 정책 안내

 

  • DSR규제 안내 : 오는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DSR규제 40%(비은행권 60%) 가 적용 됩니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 받은 차입자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 됩니다.
  • 차주별 DSR 40%란 ? : DSR 40%는 통상적으로 은행해서 관리하면 되었는데, 차주별 DSR 40%는 은행이 아닌 대출을 하는 사람 단위에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DSR 규제는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 1억원 넘게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DSR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1억원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금리조건을 변경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도 적용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살펴본 DSR,DTI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