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금 정보리스트

인터넷지로 무이자카드납부 [관세 국세 경찰청과태료]

민서모아 2020. 12. 7. 14:56

인터넷지로 무이자카드 납부 및 국세 관세 경찰청과태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으시면 인터넷지로 무이자카드 납부 및 국세 관세 경찰청과태료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인터넷지로 무이자카드 납부 및 국세 관세 경찰청과태료가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무이자할부 카드 행사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12/07 - [se금 정보리스트] - 카드로택스 12월 무이자할부 행사 안내 [ 국세,관세 ]

 

 

 

인터넷지로 무이자카드 납부(카드로택스)

 

 

납부해야될 관세 국세 경찰청과태료 때로는 부담이 될때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지로 를 통해서 신용카드로 무이자할부 납부하는 방법등을 소개해볼께요 

 

인터넷지로 카드납부 :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국세 관세 경찰청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인지대 송달료납부도 가능

 

 

 

국세 관세 경찰청과태료 등 납부가능 국고금종류

 

  • 국세 : 과세관청이 고지한 경우 조회 납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자진납부(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인지세, 주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등 고지서 전자납부번호(19자리) )
  • 관세(통과처분) : 조회납부 ( 관세청에서 부가한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19자리)
  • 경찰청 과태료 / 범칙금 : 조회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 인지대,송달료 : 입력납부 (카드결제만 가능)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이용방법

  1. 회원가입 : 개인정보취급, 약관 동의 >>> 회원정보 입력 >>> 회원 본인 공인인증서 확인
  2. 공인인증서 등록 : 개인회원, 개인사업자회원, 법인회원 공인인증서 등록
  3. 납부 가능시간 : 신용카드납부( 365일 00:30 ~ 23:30 ) / 은행계좌납부 ( 365일 00:30 ~23:30 )
  4. 납부대항 수수료 : 납부 세액의 1.0% 이내

 

인터넷지로를 통해서 신용카드로 국세,관세, 경찰청과태료 납부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지로 무이자카드 납부 및 국세 관세 경찰청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