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로 무이자카드 납부 및 국세 관세 경찰청과태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으시면 인터넷지로 무이자카드 납부 및 국세 관세 경찰청과태료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인터넷지로 무이자카드 납부 및 국세 관세 경찰청과태료가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무이자할부 카드 행사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12/07 - [se금 정보리스트] - 카드로택스 12월 무이자할부 행사 안내 [ 국세,관세 ]
인터넷지로 무이자카드 납부(카드로택스)
납부해야될 관세 국세 경찰청과태료 때로는 부담이 될때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지로 를 통해서 신용카드로 무이자할부 납부하는 방법등을 소개해볼께요
인터넷지로 카드납부 :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국세 관세 경찰청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인지대 송달료납부도 가능
국세 관세 경찰청과태료 등 납부가능 국고금종류
- 국세 : 과세관청이 고지한 경우 조회 납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자진납부(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인지세, 주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등 고지서 전자납부번호(19자리) )
- 관세(통과처분) : 조회납부 ( 관세청에서 부가한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19자리)
- 경찰청 과태료 / 범칙금 : 조회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 인지대,송달료 : 입력납부 (카드결제만 가능)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이용방법
- 회원가입 : 개인정보취급, 약관 동의 >>> 회원정보 입력 >>> 회원 본인 공인인증서 확인
- 공인인증서 등록 : 개인회원, 개인사업자회원, 법인회원 공인인증서 등록
- 납부 가능시간 : 신용카드납부( 365일 00:30 ~ 23:30 ) / 은행계좌납부 ( 365일 00:30 ~23:30 )
- 납부대항 수수료 : 납부 세액의 1.0% 이내
인터넷지로를 통해서 신용카드로 국세,관세, 경찰청과태료 납부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지로 무이자카드 납부 및 국세 관세 경찰청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se금 정보리스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텍스로 예상세액 계산방법 (0) | 2020.12.08 |
---|---|
카드로택스 12월 무이자할부 행사 안내 [ 국세,관세 ] (0) | 2020.12.07 |
종합부동산세 홈텍스 분활 납부방법 (0) | 2020.12.07 |
환테크 환전계산기 외화달러계좌 개설방법(KB뱅크) (0) | 2020.12.06 |
SC제일은행 인터넷뱅킹 외화통장 종류별 만드는방법 (0) | 2020.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