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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홈텍스 분활 납부방법

민서모아 2020. 12. 7. 14:09

종합부동산세 및 홈텍스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종합부동산세 및 홈텍스 납부방법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홈텍스 납부방법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종합부동산세 카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하단의 글을 참고해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12/07 - [se금 정보리스트] - 인터넷지로 무이자카드납부 [관세 국세 경찰청과태료]

2020/12/07 - [se금 정보리스트] - 카드로택스 12월 무이자할부 행사 안내 [ 국세,관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대상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의 영향으로 2019년 고지 인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2020년 6월1일 현재 인별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 고지서를 발부 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 납부 원칙으로 하나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 2020.12.01 ~ 2020.12.15

-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 :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 하는경우 부과

 

 

 

 

 

 

 

 

종부세 홈텍스 분납 방법

 

종합부동산세 분납 가능 금액

 

  •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50 이하 금액
  • 분납기한 : ~2021년 6월 15일까지
  • 납부기한으로 부터 6개월 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 납부신고 입력항목

 

  • 납세자구분 : 개인(종중 등 기타단체포함)/법인사업자/신탁관리납세자 선택입력
  • 개인/단체/신탁번호(13자리) : 로그인 정보가 자동 표시되며 단체, 신탁번호인 경우는 직접 수정입력 가능함
  •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 로그인 정보가 자동 표시됨
  • 신고유형 : 부과고지된 고지서로 납부하지 않고, 종부세 신고를 하게 된 원인을 반드시 선택 입력함

 

 

 

- 과세물건오류 : 과세물건에 오류가 있어 추가 또는 삭제 등 변경신고

-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 재산세 과세유형 등 변경이 발생된 경우

- 합산배제신고 : 과세대상 물건 중에서 합산배제 할 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 1주택세액공제 등 관련 : 1주택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1주택 관련 신고

-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 과세대상물건 중에서 합산배제(주택신축용토지) 신고

- 기타

 

종합부도안세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년 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되었으며, 2020년 부터 관할 세무서 신청 뿐만아니라 홈텍스와 손텍스(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분납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

 

종합부동산세 및 홈텍스 납부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