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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안지키면 과태료 부과된다

민서모아 2020. 11. 6. 23:53

좀처럼 끝날듯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충남 천안 콜센터에서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 났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서민경제는 더욱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7일 부터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보시고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 될수도 있으니깐 꼭 집중집중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안지키면 범칙금 부과된다

 

원래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나눠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장기화 되다보니 정부에서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도입하도가 기존 3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디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진행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별 전환기준

평균 군재발생 일일 확진자 수로 수도권/타지역으로 정해집니다.

 

  • 1단계 : 수도권(100명 미만) 타지역(30명 미만) 강원.제주(10명 미만)
  • 1.5단계 : 수도권(100명 이상) 타지역(30명 이상) 강원,제주(10명 이상)
  • 2단계 : 1.5단계 2배 이상증가 or 전국300명초과 or 2개 이상권역유행 지속  3가지 상황중 1개 충족시 격상
  • 2.5단계 : 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3단계 : 전국 800명 ~1,000명  이상 또는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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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별 방역지침 안내

 

  • 1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 / 방역수칙 의무화
  • 1.5단계 : 다중이용 시설 이용인원 제한
  • 2단계 : 다중이용시설 자제권고 100명이상 모임 행사금지 / 식당 오후9시 이후 포장,배달만가능 /유흥시설 영업금지
  • 2.5단계 : 모임,외출과 다중이용시설 최대한 이용자제권고 / 50명이상 모임 행사 금지 / 노래연습장등 운영중단 / 다중이용시설9시까지영업
  • 3단계 : 다른사람과 접촉 최소화 /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필수시설 외 모든다중이용시설 운영중단

 

 

종교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별로 이용 지침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로 개편 세분화 되면서 방역조치 책임성을 강조했습니다. 11월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와 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니 꼭 방역조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7일부터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모두 방역수치 잘지켜서 빨리 코로나로 부터 벗어 나고 싶습니다. 코로나 얼른 가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