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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 기준 제외대상

민서모아 2020. 10. 20. 13:23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및 규정 기준 제외대상에 대해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및 규정 기준 제외대상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및 규정 기준 제외대상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및 규정 기준 제외대상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 기준 제외대상

 

독감주사를 슬슬 맞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매년 독감주사 맞으면서 겨울을 맞이하는데 왠지 맞지 않으면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꼭 독감주사 맞는 편이예요. 아, 그리고 오늘은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 기준과 제외대상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공무원들한테 부여되는 많은 복지혜택중에서 오늘은 '공무원 가족수당'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외로 가족을 위한 가족수당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때문에 더더욱 공무원이 되려고 준비하는분들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은 부양가족의 범위에 따라서 지급 결정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슴드리자면 배우자, 본인과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타 등으로 나눌수 있으며, 자녀는 만19세를 넘으면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규정 기준 제외대상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 - 부양가족 기본요건

 

  • 부양공무원과 주민등록등복상 세대를 같이 해야됩니다.
  • 해당하는 공무원의 주소에 실제로 같이 거주해야 됩니다.
  • 부양가족 범위 대상자 : 직계존속 / 취학,요양 또는 주거형편으로 같이거주할경우 /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 제외대상 : 자녀 만19세 이상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이상일 경우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부부공무원에 해당함) 다음으로는 부양가족 범위에 맞춰서 지급되는 가족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 - 지급 금액

 

  • 해당공무원의 배우자 : 월 40,000원
  • 해당공무원의 자녀 : 첫째자녀(월 2만원) , 둘째자녀(월 6만원)
  • 셋째 이후 자녀 : 1명당 월 100,000원
  • 배우자,자녀 외 부양가족 : 1명당 20,000원

 

셋째 이후 자녀시 지급 되는 공무원 가족수당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높은금액이 책정된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 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