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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보유기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까

민서모아 2020. 10. 4. 23:12

아파트 양도세 보유기간 상담하세요. 가을옷은 사서 많이 입지도 못하는데 꼭 가을옷이 예쁜 것이 많이 나와요. 제가 약간 어두운계열, 브라운계열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옷장 열어보면 다 똑같은색인데 다 예뻐요. 주변에 채식하는 사람 많으신가요? 최근에 친한 친구가 채식할거라고 했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저같으면 전혀 못할 것 같거든요. 고기를 안먹고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코스모스의 꽃말은 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하늘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련돋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번주는 그 흩날리는 코스모스의 모습을 보기 위해 하늘공원으로 출동합니다~ 이번엔 아파트 양도세 보유기간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신고하는 기간역시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고는 양도를 하고 나서 그 달의 말일부터 두달안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납부서를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부속적으로 건물의 등기부서류역시 들고가시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양도세 보유기간 관련하여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막상 매도를 하기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처럼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부동산관련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양도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란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동산에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자산에 대한 등기, 아니면 등록을 한것과 상관없이 교환, 매도, 법인을 하는 것에 대한 자산의 이용관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1주택 거주자로써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세금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다 양도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역시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부의 대상으로써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동일한 세대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주택자가 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다주택자가 아닌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2주택자가 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다주택자가 아닌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금융순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담해야 해 이중 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주식투자 수익의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종목별 보유지분이 1% 이상이거나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만 한정됐던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양도세 보유기간 더 알아보면 정부는 가상 화폐 과세를 놓고 복권 당첨금과 비슷한 성격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세를 매기는 방안과 거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두고 고민해왔다고 합니다. 양도세는 사고판 가격을 파악해야 거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는 데 반해, 기타소득세의 경우 최종 거래 가격에 필요 경비(60%)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일정 세율을 매겨 부과할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선 과세와 징수가 편리하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가상 화폐 거래소를 통해 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된 만큼, 양도세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고 합니다. 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함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아파트 양도세 보유기간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