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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지급일자

민서모아 2020. 12. 30. 01:26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신청자격 지급일자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고 나면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신청자격 지급일자를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신청자격 지급일자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집행금지업종을 비롯한 자영업자를 포함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총 9.3조원 )

 

  • 피해 소상공인임차료 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임차료 경감 지원) 임차료 간접지원(임차료, 융자,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 집합금지 업종 : 유흥업소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스팬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 집합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 집합금지업종 안내 ] 

  • 소상공인수 : 23.8만명
  • 지원 금액 : 총 300만원( 영업피해지원 100만원 + 임차료 등 경감지원 200만원)

[ 집합제한업종 안내 ] 

  • 소상공인수 : 81만명
  • 지원 금액 : 총 200만원( 영업피해지원 100만원 + 임차료 등 경감지원 100만원)

[ 집합금지업종 안내 ] 

  • 소상공인수 : 175.2만명
  • 지원 금액 : 총 100만원( 영업피해지원 100만원 )

 

 

소상공인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자

 

 

  • 신청자격 : 국세청, 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하여 선정되면 알림 문자 발송
  • 신청방법 :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 가능(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
  • 지급 일자 :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70% 지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제외)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 21년 1월~3월 영세사업장, 자영업자등 신청시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국민연금보험료 3개월 납부예외 
  •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 3개월 유예하고, 21년 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70만명 50/100만원 지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기존 긴급지원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 8만명에게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신청자격 지급일자를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