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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비상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방역조치

민서모아 2020. 12. 12. 11:46

코로나 3단계 비상 및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대해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시면 코로나 3단계 비상 및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이해할 겁니다. 코로나 3단계 비상 및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코로나 3단계 비상 및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3단계 비상 빨간신호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오늘900명을 넘어 1000명을 바라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일  확진자가 800~1000명이상이 되면 2.5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코로나3단계 상황기준 과 방역조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코로나19 : 법정간염병으로  제1급 감염병  / 질병코드(U07-1)
  • 전파경로 : 비말(기침,재채기 발생하는 비말을 통한 전파) 접촉(코로나19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뒤 눈,코,입등을 만짐)
  • 잠복기 : 1~14일 (평균 4~7일)
  • 코로나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페렴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그외 인후통, 가래,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나며 최근에는 무증상도 관찰됨
  • 치  료 : 대중치료(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조치

 

 

  • 코로나 3단계 : 전국적 대유행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 3단계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산자 800~1000명 이상 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증가(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적대유행,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사람과 접촉을 최소화

코로나3단계 방역조치

 

  • 종합관리,일반관리시설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외의시설도 운영제한
  • 국공립시설 :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중단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휴관,휴원 권고긴급 돌봄 등 유지
  • 마스크착용의무화 
  • 실내 전체 2미터 거리 유지가 어려운실외 모임 10인 이상금지
  • 스포츠관람 : 경기중단
  • 교통시설 이용 :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 학교 등교 :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 식사 금지
  • 직장근무 : 필수인력 이외 재택 근무 등 의무화

 

 

 

집합금지 제외 시설

  • 필수산업시설 : 물,전기,에너지, 통신, 우편, 교통, 석유,가스, 항만, 공항 안전 국방 치안 청소 건설 배송 유통 운수 방송 등의 산업 관련시설, 정부/공공기관, 기업 공장 등
  • 거주/숙박시설 : 고시원호텔 모텔 등
  • 음식점류 : 일반음식점,휴게 음식점 등(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상점류 :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영업 등
  • 장사시설 :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등
  • 의료시설 : 병위원, 요양병원,약국, 의료기상사, 헌혈시설, 동물병원 등

 

 

 

코로나 3단계 비상 및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를 공유해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